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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by 위글손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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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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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거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책임의 주체와 보호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책임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이다.
보호대상은 종사자로 근로자, 노무 제공자(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아래와 같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기업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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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관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별 연락처

구분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시 02-2250-5897 서울시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시 032-460-4428 인천시,부천시,김포시,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 연천군,고양시,파주시,강원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 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양평군,광명시,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부산시 051-850-6483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구시 053-667-6388 대구시,경상북도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광주시 062-975-6349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전시 042-480-6358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https://youtu.be/12ThouO2o94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영상

그리고 추락사고, 끼임 사고 등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도 아래의 링크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산업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숙지해보면 좋을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https://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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