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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복지이야기

장애인의 인권 / 사회복지와인권 / 사회복지사 2급

by 위글손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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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인권과 차별 그리고 배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 장애인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적 권리의 주체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장애인들은 생산구조 안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높은 신분의 양반들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려 초상화를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장애라는 인식은 신체의 불편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분석가들은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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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탄생으로 달라진 생산구조가 원인이라 생각된다.
과거의 봉건사회나 농경사회 속에서는 장애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 산업화된 생산구조에서는 기계에 맞춰 속도감 있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에 이들은 노동으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배제받은 이들은 단순한 노동만을 유지하게 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남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즉,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신체의 차이였을 뿐인 장애가, 현대에 들어서는 인권적으로 차별받게 되어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2)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료적 장애 모델과 사회적 장애 모델로 다음처럼 나눌 수 있다.

  의료적 장애모델 사회적 장애모델
장애에 대한 시각 -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
- 장애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
- 손상과 장애의 구분
- 손상을 장애로 인식하는 사회 비판
장애문제의 원인 - 개인의 장애 -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
해결 방법 - 치료 및 재활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사회적 편견 탈피
- 구조적, 제도적 요인 개선
- 사회적 차이 수용
실천 형태 - 전문가의 역할 강조 -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 인권과 연관성
- 당사자주의

이런 장애 관점에 따라 조사의 질문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의료적 장애 모델에서는 "신체의 어떤 결함이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가?, 청각의 손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따른다.
사회적 장애모델에서는 "물건들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타인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가?"와 같이 질문한다.
어떠한 질문이 바람직한 것 일까? 그리고 우리가 장애를 바라봄에 있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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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은 개인 또는 사회의 관점이다.
장애를 극복함에 있어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인지,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장애를 지니고도 뛰어난 업적을 이룬 위인들을 알고 있다.
청각과 시각의 장애를 지니고도 훌륭한 학자였던 헬렌 켈러,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전 세계를 돌며 연설을 펼치는 닉 부이치치, 장애를 지니고도 훌륭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 등 많은 이들이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들을 뽑는다.
그리고 일부의 대중들은 다른 장애인들을 비난한다.
개인이 죽도록 노력하면 저 사람들처럼 극복해낼 수 있다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게으름 탓으로 포장하며 윤리적 비난을 한다.
소수의 업적으로 다수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걸까?
이것은 장애인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어 나타나곤 한다.

반대로 장애 극복을 위해 사회가 함께 돕는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영상을 추천한다.

https://youtu.be/UOD8_AFPAcs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장애인 시설이 따로 없다는 스웨덴의 이야기이다.
시각장애를 지닌 에밀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닌다.
학교는 시각장애인도 이동하기에 무리 없도록 시설을 관리하며, 보조교사는 에밀과 함께 동행하여 수업을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등, 그 덕에 에밀은 장애와 상관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위와 같은 예로 우리 사회 모두는 장애가 구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핵심 내용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이다.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United Nations Enabl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5 January 2022 Status: Ratifications/Accessions: 184 Signatories*: 164 Ratifications/Accessions: 100 Signatories*: 94 (* Signatories include countries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h

www.un.org

위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이들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접근할 때, 매개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장애 당사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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