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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원사업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포스팅하려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 많아 2개의 글로 나누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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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보증금 등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
유형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링크)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일정: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문의: 서울 주택정책과 T. 02-2133-7029
- 진행과정
청년 월세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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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신청제외 대상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
|
기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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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보증금 등 |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유형 |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
- 지원내용
-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하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규모: 청년 1인 가구 2만 7천 명 이내(2021년 기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링크)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일정: 2022년 일정 미확정(향후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될 예정)
- 선정기준: 보증금 월세 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초과 시 추첨)
- 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T. 1833-2030
- 진행과정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소득 100%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110~120%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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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기타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보증금 등 |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유형 |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가 주변시세 85% 이상인 주택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지원사항: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 시 계속 지원하고 퇴거 시 반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계약기간 중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신청, 접수 동시 진행
- 신청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계획에 따라 별도 공지
- 문의: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지원센터 T. 02-2157-4674~6 / SH공사 청신호주택부 T. 02-6940-8777~9
- 진행과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2%의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연장, 최대 만 39세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
자산 |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
|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 |
주택 | 보증금 등 | 2억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었거나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1.8%~2.4%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기간: 2년(최대 4회/ 최장 10년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링크) / 오프라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 신청마감: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함
- 문의: HUG 콜센터 T.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
-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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