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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사업 종류 및 요약 1탄

by 위글손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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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원사업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포스팅하려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 많아 2개의 글로 나누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청자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타 무주택 세대주
주택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유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링크)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일정: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문의: 서울 주택정책과 T. 02-2133-7029

- 진행과정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진행과정

청년 월세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청자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자산 신청제외 대상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기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주택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유형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 지원내용

  •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하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규모: 청년 1인 가구 2만 7천 명 이내(2021년 기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링크)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일정: 2022년 일정 미확정(향후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될 예정)
  • 선정기준: 보증금 월세 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초과 시 추첨)
  • 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T. 1833-2030

- 진행과정

청년월세지원-진행과정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청자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소득 100%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110~120%에 공급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기타 무주택 세대주
주택 보증금 등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가 주변시세 85% 이상인 주택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지원사항: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 시 계속 지원하고 퇴거 시 반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계약기간 중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신청, 접수 동시 진행
  • 신청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계획에 따라 별도 공지
  • 문의: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지원센터 T. 02-2157-4674~6 / SH공사 청신호주택부 T. 02-6940-8777~9

- 진행과정

역세권청년주택임차보증금무이자지원-진행과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2%의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청자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연장, 최대 만 39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주택 보증금 등 2억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었거나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1.8%~2.4%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기간: 2년(최대 4회/ 최장 10년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링크) / 오프라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 신청마감: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함
  • 문의: HUG 콜센터 T.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

- 진행과정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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