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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휘발유 가격?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리터당 99원 오른다

by 위글손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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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휘발유 가격은?

휘발유-자동차-주입
휘발유

2023년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12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3년 4월까지는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휘발유 가격은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리터당 가격이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 가격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어서 평년 대비로는 인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이 고려되어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유의 경우, 현행의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LPG 부탄 역시 현행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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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축소로 인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오르게 되면 오르기 전 싼 가격에 기름을 확보해두고,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는 휘발유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한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 이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이 포함되었다.
만약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도 오늘 발표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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