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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이야기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 828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밖 사업장 발생

by 위글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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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산재사고 사망 현황을 3월 15일 발표했다.
828명의 집계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수이다.

2021년-산재사고-사망현황
산업재해 사고 사망현황(고용노동부)

지난해 동안 건설업이 417명, 제조업 184명, 그 밖의 업종이 227명이며, 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사망이 18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으로 4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를 보였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318명으로 38.4%를 차지한다.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가 80.9%를 차지하는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년의 유예기간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법 적용이 유예, 배제된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사망자가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wigglefingers.tistory.com/entry/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 2022년 01월 27일 시행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wigglefinger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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