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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이야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소음 줄어들까?

by 위글손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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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소음-피해
소음 피해

오늘(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전인정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의 사전인정제만으로는 층간소음 방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여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는 공사 시작 전, 시공사가 준비한 바닥구조 시험체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9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시험체 성능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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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은 '임팩트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배구공 크기의 공(2.5kg)을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되어 의자 끄는 소리 등의 경량 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변경된다.

 

이렇듯 사전인정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었지만 시행 전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층간소음 성능 검사에서 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받을 시 시공사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충족 때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손해배상 책임을 축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공사에 의무를 늘리기 보다 당근을 더 주는 방식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7월 28일 스타트업·청년과 한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큼,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 바닥 슬라브 두께를 현재 기준 21cm 보다 9cm 두껍게 할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용적률이 높아질 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롯데건설)들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로 소음을 줄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약 300~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추가 내용은 다음주 발표될 250만 호 플러스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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