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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by 위글손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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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형 마트

오늘(8월 2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여 오는 4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이다.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8월 4일 진행될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현재 매달 두 차례의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2012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10여 년 만에 존폐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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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첫 규제심판회의의 1호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생활과 밀접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57만여 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한 안건이다.

이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안건이 논의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간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소상공인단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노동자들 역시 주말에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기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야 겨우 휴일을 보낼 수 있다며, 의무휴업일이 폐지되게 될 경우에 그 후를 걱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소리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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