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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내 개정, 모호성 제거하고 구체화한다

by 위글손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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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내 개정

중대재해-근로자
근로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같은 '충실히'

라는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는데, 이런 '충실히'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모호성 제거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상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자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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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함이 아닌, 예방의 목적이므로 일정 부분의 법령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도 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예전부터 시행된 법에 명시되어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법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법 개정 사항이기에 시행령으로 바꿀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노동부는 기재부와 법무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추가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0명인 5.9% 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산재 사망자도 127명에서 120명으로 7명(5.5%) 감소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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