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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사회복지학

인권에 대하여 / 사회복지와 인권

by 위글손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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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하여

휴머니티-humanity-인권

인권이란 무엇일까?
마이클 페리는 "인간에게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것이란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단 한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 권리로 이런 인권을 자연권적 권리라고도 한다.

인권에 관한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 결의를 비공식적으로 부른 국제권리장전에서는 인권을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적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 11조 2항)
- 적절한 식량·의복·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 노동권(사회권 6조)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 7조)
-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9조)
-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10조)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자유권 23조)
-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 교육권(사회권 12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사회권 15조)
- 소수자의 권리(자유권 27조)
정치적 권리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 21조)
- 결사의 자유(자유권 22조)
- 정치에 참여할 권리(자유권 25조)
시민적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자유권 16조)
-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 26조)
- 제소자의 권리 생명권(자유권 6조)
- 고문금지(자유권 7조)
- 차별제도의 기본적 원칙(자유권 10조)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밑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자유권 14조)
- 계약상 의무와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자유권 11조)
-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자유권 12조)
-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유권 17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자유권 19조)
-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점 금지(자유권 20조)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삼중의무는 다음과 같다.

  • 존중의 의무(respect):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불간섭 부작위의 의무'
  • 보호의 의무(protection): 제삼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
  • 실현의 의무(fulfillment):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의무

이런 국가의 삼중의무를 주거권에 빗대어 본다면 '존중의 의무'는 강제철거나 퇴거를 시행하지 않을 의무, '보호의 의무'는 제삼자(지주, 집주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 '실현의 의무'는 공공지출,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규제, 공공주택 공급, 전세 및 임대료 감독 등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여건 마련에 대한 의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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