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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이야기

유류세 인하 30% 확대 확정, 5~7월 간 시행하기로

by 위글손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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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주유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유류 가격 급등으로 서민부담과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기존의 20% 인하율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였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확대된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4.1%로 약 10년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를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정부는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류세-인하폭
유류세 10% 추가 인하에 따른 세금 변동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유류세가 기존의 2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위와 같이 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의 교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영업용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 리터당 1,850원 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최대 한;도는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L)이다.

이와 함께 택시나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은 리터당 12원인 30% 인하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가공식품, 외식 등의 할당량 중량, 할당관세 인하도 시행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세계 무역기구의 저율관세할당 물량이 각각 3만 3천톤, 500톤 증량된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정유사, 주유소에 즉기 가격 인하 요청을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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