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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과 쟁점,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해

by 위글손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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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과 쟁점

검찰-로고
검찰 로고

현재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만드는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일까?
'검수완박'은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앞 글자만 따온 줄임말이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며,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고 있으며 검찰의 대표적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 혹은 별도의 수사청으로 완전히 넘기자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수사권이란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를 말하며, 기소권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 검사 기소 → 판사 판결' 단계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검수완박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이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 전에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 빠른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개정법률안-국회제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논의했다.
이후 4월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의원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기존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6대 중요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을 삭제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신설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개정하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 조항 등을 삭제해 검사의 수사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5월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구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를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수사로 한정해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은 지난 12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예기간이 짧다는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거쳤지만,
당초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법안 공푸 뒤 3개월로 뒀다.
3개월 유예기간과 별개로 '경찰 권력 비대화'우려 등 부작용을 보완할 후속 조처인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겠다는 뜻도 보였다.

국민의힘-의원총회-검수완박-절대반대-피켓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사진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며 여론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고히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작전(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쪼개는 방식)을 쓸지 예측이 어렵다"며, "다음 주는 법사위 차원에서 살라미작전을 쓸 것 같고, 마지막 주에 가서 '검수완박법' 2개를 회기를 잘라 강행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의 위법성과 부당성, 문제점,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민주당의 지나친 국회법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엔 다른 작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째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게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오늘 4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장에게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내용을 검토한 대검찰청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5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오늘 있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위헌'이라고 거듭 밝혔으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현실화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김오수-검찰총장-검수완박-사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사진

지난 4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법안이 발의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오수 총창의 갑작스러운 사직 배경에는 대통령의 면담 거절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려던 계획이 막히며 입법 저지 수단 한 가지가 사라진데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회를 설득하기 더 어려워진 점도 김 총장의 결단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사 3명이 사표를 낸 가운데, 김 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개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폐지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통제는 상당 부분 약화한 내용을 담은 만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더 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경찰 vs 국민의힘·검찰, 둘로 갈라진 갈등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18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와 19일 예정된 전국 평검사 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을 주제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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