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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이야기

화염상 모반(선천성 혈관기형) 증상, 치료 및 보험에 대하여

by 위글손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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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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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의 증상들

화염상 모반은 포도주색을 띠는 모반으로, 선천성 혈관 기형이다.
돌연변이와 같은 것으로, 유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출생 직후에는 선홍색의 붉은 반점이었다가, 커가면서 점차 보라색으로 진해 지거나 피부에 변형이 오기도 한다.
처음 화염상 모반의 모양은 혈관종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는 혈관종과는 달리, 화염상 모반은 절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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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혈관기형에는 동맥 기형, 정맥 기형, 림프관 기형, 모세혈관 기형 등이 있는데 화염상 모반은 이 중 가장 가는 혈관인 모세혈관 기형에 속한다.
연어반과는 달리 신체 한쪽에 치우쳐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세혈관 기형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을 때 모반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화염상 모반이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 두피, 팔, 다리 등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주 희귀하게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스터지 웨버 증후군으로 인한 모반이라면 녹내장, 신체 한쪽의 비 균형적 발달, 뇌졸중, 발작, 지적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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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얼굴에 발생한 화염상 모반의 경우, 안구와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여러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팔, 다리에 생겨나는 화염상 모반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클리펠-트라우네이 웨버 증후군의 증상일 수도 있다.
클리펠-트라우네이 웨버 증후군은 사지를 비대칭적으로 자라게 하거나 정맥계와 림프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화염상 모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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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발목 화염상 모반

화염상 모반은 혈관 레이저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혈관 레이저가 개발되기 전에는 거의 화염상 모반 치료를 포기하거나, 얼리거나 태워서 제거하는 치료, 피부 이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더 심한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혈관 레이저 치료가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화염상 모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혈관 레이저는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 확장된 모세혈관을 터트려 파괴시킨다.
그래서 혈관 레이저를 받게 되면 터트린 모세혈관에서 피가 피부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멍이 든다.
다만 피멍이 꼭 들어야만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멍이 들지 않더라도 효과가 좋을 수 있으며 너무 심한 경우 염증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모반에 맞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치료는 어리면 어릴수록 예후가 좋고, 완전한 모반 제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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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로 화염상 모반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 확대와 변형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모반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다고 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
아이가 자라면서 화염상 모반에 변형이 온 뒤에 치료를 받으려 할 때는 더욱 치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화염상 모반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약 화염상 모반의 치료를 꾸준히 하여 더 이상 커지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된다면,
아이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반이 작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치료 효과가 낮은 경우도 있다.
특히, 심장에 가까운 부위보다 먼 부위일수록 치료 효과가 느리다.
다리와 같이 심장에 먼 부위는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강한 레이저 치료가 어렵고, 치료 후 갈색으로 착색되기 쉽다.
또한 오래도록 치료를 받지 않아 크게 변형되거나, 화염상 모반에 동맥 기형이 동반되었거나, 너무 강한 레이저 치료 후에 몸이 혈관의 손상을 감지하여 더 많은 혈관을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경우에도 치료의 효과가 낮다.
이런 경우 다른 파장의 레이저 치료를 통해 대처해볼 수 있으며 이런 판단과 치료는 쉽지 않기에 화염상 모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료 후 모반 부위에 피부 장벽을 보완하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의 피부관리로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화염상 모반 보험 처리

화염상 모반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태아보험 한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 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급여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평생 총 6회까지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색소 레이저 시술(혈관치료 전용 레이저) 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레이저 시술이 되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절차를 거친 병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심평원에 신고된 병원인지 확인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민간보험에는 태아보험의 경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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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의 코드는 비신생물성 선천성 기형을 표기하는 Q코드를 사용하는데 'Q82.5' 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이 Q코드에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각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신생물성 선천성 기형코드에 해당하는 화염상 모반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꼭 청구해야 한다.
이는 태아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출생 후 가입한 어린이보험 등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간보험의 태아보험에 화염상 모반의 보험을 청구할 때는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해두면 좋다.
첫 1회차 청구 이후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의사진단서(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 기재되어야 함)
  • 초진차트
  • 치료 부위 사진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위의 서류들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문의 후 진행하면 된다.

 

화염상-모반-비급여-금융감독원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

화염상 모반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이상한 입장을 낼 때가 있다.
화염상 모반이 국민건강보험 6회까지 급여로 치료 가능하며 이후에는 비급여로 치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추후 진료비세부내역에 '비급여'로 표시되면서 보험사가 이를 약관에 빗대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비급여라서 80%가 아닌 4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건데,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러 비슷한 경우의 분쟁 조정 요청이 들어와 위와 같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하는 비급여란 건강보험에 미가입자(예: 외국인)나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여 일시 자격정지자에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건강보험 급여 처리 방식인 '급여, 비급여'만 보고 보험사는 40% 지급 조건을 들이민다.
금융감독원은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치료방법상의 '비급여'인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공고된 내용이니 해당 보상직원에게 다시 기준을 확인하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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