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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원~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오늘(6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위와 같이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구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선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상한선의 경우 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즉,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것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는 10%인상, 경영계는 1.86% 인상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수정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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