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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밥값 지원법 발의 추진,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 시 세금 경감은 얼마?

by 위글손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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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직장인-밥값-지원법
근무중인 직장인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내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를 넘어서 6월에는 상승률이 6%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직장인들이 점심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와 같은 '밥값 지원법'의 추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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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밥값 지원법'이란 식대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식대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19년간 월 10만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물가 변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 20만원까지의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동안 식대비를 20만원 안팎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세율 24%의 기준으로 연 30만 원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인데 자세한 세금 경감 효과는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율 24%에 연 288,000원(월 24,000원),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15% 기준으로 연 180,000원(월 15,0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다만,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의 식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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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개정안을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만약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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