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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정보 / 자격기준, 필수과목, 선택과목, 현장실습

by 위글손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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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1)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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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9.08.12)을 각각 이수하고, 현장실습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을 이수할 경우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3) 필수, 선택 과목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 아동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역사
청소년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노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국제사회복지론
여성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복지국가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필수과목(10과목, 30학점), 선택과목(7과목,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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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 선 이수 과목: 필수과목 중 4개 이상, 선택과목 중 2개 이상 이수 후 신청 가능

 

  2) 실습기관(실습처) 기준

구 분 실습기관 기준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근무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실습시간 - 개정법 기준 : 160시간 20일 이상
- 종전법 기준 : 120시간 15일 이상
  ※ 종전법 기준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 1일 실습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함
- 실습 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30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재직(근무)중인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 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
- 실습 중간에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변경 시 이수시간을 다시 채워야 함)

 

  3) 실습기관 탐색 예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링크) > 열린광장 > 공지사항(링크) > 실습기관 선정 현황 게시물 참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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