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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에 대하여

by 위글손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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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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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지난 3월 15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식 공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하는 시·도 지방협회에 등기로 송부하기
    ※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던 신청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자격신청' 페이지에서 자격신청정보 온라인 입력 후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송부해야 함
  2. 해당 시·도 지방협회 계좌로 자격증과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를 이체하여 납부하기
    ※ 수수료 등 입금 시, 자격증 발급 신청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하여 입금하기
    ※ 2급 자격 취득 없이 1급 자격증 발급 시, 자격증·회원증 발급 수수료 각 1만 원(총 2만 원)과 연회비 5만 원, 총 7만 원 납부
    ※ 2급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증 발급 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과 연회비 5만 원(총 6만 원) 납부(단, 해당 연도에 이미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만 납부)
  3.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까지는 약 21일 소요 예정

 

각 지방협회의 주소와 계좌번호는 아래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현행 법령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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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사회복지사-1급-합격-안내-문자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안내 문자

사회복지사 1급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위와 같은 반가운 문자가 수신됩니다.
이후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격증 발급 신청 공문을 보니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연회비-납부-안내문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 안내

저 같은 경우 2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바로 1급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격증·회원증 발급 수수료 각 1만 원, 연회비 5만 원 포함 총 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연회비'이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5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연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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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입니다.
의사,약사,간호사 등 여타의 전문가 집단들은 그들 스스로가 회원회비를 최우선으로 각출하여 협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순수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더욱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연회비는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며, 협회 운영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회비 납부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소속된 조직의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처우도 개선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연회비는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문화공연,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온·오프라인 복지 정보 제공, 국제사회복지사 대회 등 지속적인 해외연수 참여 기회 제공, 사회복지 전문화 개발 및 육성, 사회복지사 홍보 활동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협회의 소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협회의 회원이어야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회복지기관 채용공고에서는 취업 관련 제출 서류에 협회 연회비 납부 내역을 필수로 제출하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니,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발급하더라도 아직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꼭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를 제외한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협회의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그저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혜택,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지 못할 뿐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며, 추가되는 점은 추후 협회에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어두운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를 행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년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큰 힘이 되기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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