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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2023년 기준)

by 위글손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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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

지난 2023년 1월 14일 시행된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합격예정자 발표가 오늘(2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결격이 없는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23년 3월 15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후 자격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방법과 유형별 제출 서류에 대해 글을 쓰려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Net 사회복지사 1급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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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23. 02. 15.(수) 09:00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 2023. 02. 15.(수) ~ 03. 02.(목)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2023. 03. 0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표기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9:00∼18:00)
서류접수
확인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 공지사항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증빙서류 도착분’ 게시글 참고
※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안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함.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 사진 및 서류심사비 불필요
  • 제출서류 종류 - 공고문에 안내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必)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및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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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응시자격 제출 서류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 취득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 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취득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3-7.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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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6.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 자격번호 부여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각 1부 제출(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추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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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기간: 2023. 02. 15.(수) 부터
  • 응시자격 서류심사 보류자 개별 통지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6-0845)에서 개별 통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상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 기재 요망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지역번호(02) 또는 협회 연락처 수신거부로 연락 불가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결격사유 조회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 2023. 03. 15.() 09:00
  • 최종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 자격증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 기관 :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발급 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자격증 발급 일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다음 부여됨(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진행되는 심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심사이고,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다음 진행되는 심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임)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 자격증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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