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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물류 대란 비상, 소주 발주 제한까지? 치솟는 물가에 불 붙나

by 위글손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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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항구
물류 운송 항구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늘(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는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서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이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제주항, 인천 신항 등도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기 의왕ICD, 평택항,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경북 구미 성안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특히 '안전 운임제'가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말 폐지되는 것을 철회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2018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3년간 시행되는 일몰제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와 비슷하다.
보통 화물의 운송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운송기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계약 구조에서 이루어지기에 화물운송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운임비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종사자는 낮은 운임비를 메꾸기 위해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거나, 많은 운송량을 감당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것과 같이 무리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 운임제'이다.
보통 운임비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지만,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안전 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종사자는 수입이 줄지 않게 된다.
이런 '안전 운임제'를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위반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파업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 때부터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장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기에,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5.4%를 넘긴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르는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대란-참이슬
소주 대란 우려

실제로 업계에서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주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생산 물량이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하이트진로 소주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제한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각 매장에서 소주를 발주할 때 이들 제품을 각각 1박스씩만 주문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미니스톱 역시 병 제품은 1박스씩, 페트병 제품은 10개씩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이마트24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해 각각 3박스씩까지만 발주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CU 편의점은 오늘(6월 7일)부터 일부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참이슬 제품에 대해서 발주 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GS25는 당장은 제한을 걸지 않았으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는 업체별로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로 매장 발주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 기관에 적응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만큼 항문·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종료시까지 운송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일반차로에서는 즉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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