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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쉬운설명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by 위글손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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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며칠째 20만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수도 1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확산세로 각 지역 생활지원비 예산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6일, 서울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비의 비율을 8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질병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만 확진자 1인당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어쨌건 아직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예산이 남아있고, 추후 확충될 예정이기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7일간의 격리가 필요하기에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1) 신청자격

코로나19 감염 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 치료)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연차 유급휴가는 제외)
  • 해외입국 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격리(입원 치료) 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함께 지참)
  • 신청인 명의 통장
  • 격리통지서 또는 해제확인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1502

 

서식자료실 | 정보안내 | 복지 | 분야별정보 |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강동구청,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2.2.14. 개정안)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

www.gangdong.go.kr

격리통지서 또는 해제확인서는 사진 파일로 받은 경우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하는 곳은 보건소 민원실 또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서류 발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액

2022년 2월 14일 기점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산정되었는데, 현재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1,722,100원
2022년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일일 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 위의 지원비는 월액 기준이며,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며, 14일 초과자는 월액을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할지, 언제 예산이 확충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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