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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쉬운설명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 투표 방법 총정리(사전투표, 코로나확진자 투표)

by 위글손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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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2022년의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선거일이다 보니 요즘 여러 대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치열하네요.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1) 역대 대통령 계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정보를 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계보를 알아봅시다.

 

이승만(1~3대) → 윤보선(4대) → 박정희(5~9대) → 최규하(10대) → 전두환(11~12대) → 노태우(13대) → 김영삼(14대) → 김대중(15대) → 노무현(16대) → 이명박(17대) → 박근혜(18대) → 문재인(19대)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1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현재 19대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 투표 일정 및 장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일정 및 장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si.nec.go.kr

 

(3) 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그 외에도 국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재외투표와 몸에 불편함이 있어 직접 투표소를 갈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재외투표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자는 질병이나 신체 거동의 불편으로 직접 투표소를 갈 수 없는 선거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선거인,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이동이 어려운 군인이나 외지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입니다.
이 경우,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 참여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대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일 차인 2022년 3월 5일 토요일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임을 확인하는 절차(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를 통해 확인 완료 후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하에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인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으며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5) 투표방법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도 비닐장갑 제공이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비닐장갑 양손에 필수 착용)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손)도장 날인합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끝입니다.

 

(6) 투표 시 주의사항

투표하실 때 꼭 지참하셔야 할 것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등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때에는 꼭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칸에 날인하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의 여백에 낙서를 하거나 문자를 기입하게 되면 이 역시도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표 인증샷 남기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투표소 밖에서는 얼마든지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절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선거 문화는 나라가 굳건해지는 뼈대를 마련합니다.
부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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