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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쉬운설명서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위글손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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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는 적금 상품입니다.
은행이 기본적으로 연 5%의 금리를 주고, 만기를 채우면 정부 예산으로 추가 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8만 5천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이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면 가입 시간은 은행 점포 운영시간을 따르며,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가입 대상 출생년도는 5부제로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5부제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청와대에서는 해당 상품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로 품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2주 동안(3월 4일까지) 인원 제한 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콜센터
청년희망적금 콜센터

각 은행별 금리는 아래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2) 청년희망적금 세부 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및
개인소득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 청년(만 34세를 넘더라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하면 가입 가능) 중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적금방식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2년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원 지급
※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정부 예산 범위내에 지급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기타 1인 1계좌 개설 가능

- 가입·해지 절차: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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