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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by 위글손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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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에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지난 13일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에 오늘(5월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였고, 반나절도 안된 오후부터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오늘, 총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6조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손실보전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역시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올랐으며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용되었다.

다만, 손실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이유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의 피해까지 감안하여 사실 상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오늘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다섯 가지 형태였다.

이 지원금들의 이름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바뀐것이다.
다만, 지원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 각각 다른 금액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된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액이 감소한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연간: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상반기: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하반기: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이에 기존의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기존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이 6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도에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향지원 업종은 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하며 자세한 업종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지원대상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속지급 업체(348만개사)의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간편 신청이 가능하나, 확인지급 업체(23만개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2)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5월 30일 첫날은 짝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161만개 사업자에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되어 지급이 된 바 있다.
5월 30일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은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로 통보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되고, 아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24시간 직접 신청해도 된다.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주소 링크와 콜센터 <T. 1533-0100> 번호가 맞는지 각별히 확인하자.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화면

위의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주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각 사업체 별로 아래와 같다.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161만개사
5월 31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162만개사
6월 1일 신속지급 홀짝제 해제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 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
6월 13일 신속 및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
7월 29일 신속 및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2개월간 신청가능)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단위: 만원)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4)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과세 자료를 통해 매출이 감소되고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하였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체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손실보전금 신청시간에 따라 하루 6회 시간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신청시간 지급시간
00~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10~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13~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15~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17~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19~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5)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지원대상 유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는 T. 1533-0100으로 평일 9~18시에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7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과 접수와 관련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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