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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by 위글손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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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근로자의 날, 노동절

올해 근로자의 날은 오는 5월 1일, 일요일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들은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2022년의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 휴일 제도는 그간 여러 번 시행과 중지를 겪어왔으나 2013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인, 명절·국경일·어린이날·전국 동시 선거일이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법률로 강제된 것이 아니었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 중이었다.
현재 대체 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관한 내용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년 1월부터, 300인 미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2년 1월부터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운영되는 날로,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위의 대체 휴일 제도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겠지만, 일요일에 겹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부에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 유급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휴일로 산정하여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야 한다.
따라서 이번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는, 일요일이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아 법률의 조율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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