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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방화문·방화셔터 기본 상식,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기

by 위글손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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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과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폐쇄하기 위한 장치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화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주로 규모가 좁은 공간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지만 공항, 체육관 등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한다.
예전보다는 방화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화재가 발생할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화문과 방화셔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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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1) 방화문이란?

방화문-fire-door
방화문

방화문은 불을 견디는 성격을 지닌 문으로, 화재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을 통과하여 적합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이런 방화문을 통해 화재의 확대, 연소 등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피난경로를 확보하여 대피를 돕는다.
기존의 방화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갑종과 을종 방화문이었으나,
지난 2021년 8월 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게 되었다.

 

▶ 기존의 방화문 구분

1962년 4월 10일 시행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비차열(화염·연기 차단) 1시간 이상
-차열(열기 차단) 30분 이상
(차열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비차열 30분 이상

▶ 개정된 방화문 구분

2021년 8월 7일 시행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 차단 1시간 이상
-열 차단 30분 이상
-연기 및 불꽃 차단 1시간 이상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미만 30분 이상

 

2) 방화문 관리 및 대피 방법

화재-대처-방법-대피-방법-방화문화재-대처-방법-대피-방법-방화문
화재 시 대처 방법 - 한국화재보험협회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건물 내 피난 통로는 비상계단이다.
하지만 비상계단의 구조 상 화재 발생 연기가 유입되기 쉽고, 이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화재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방화문 근처에는 열어두기 위한 고정장치나,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항상 닫아두는 것이 좋지만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나 건물 등은 주로 평소에는 열려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문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물이 없게끔 신경 쓰고, 자동으로 개폐되는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화재 발생 후, 정전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등을 함께 상시 점등하여 대피에 수월하도록 한다.
또한 방화문 위치와 함께 평소 이용하는 주거시설이나 건물 등의 비상구나 완강기 위치를 숙지해두면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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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시에는 방화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겁다면 그 너머에서 불이 있다는 뜻이므로 방화문을 열지 않고 다른 대피로를 찾는다.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물로 막아주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방화셔터

1) 방화셔터란?

방화셔터-fire-shutter-일체형-분리형
방화셔터, 일체형 & 분리형 - 소방청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피난설비이다.
공항이나 체육관과 같은 다중시설은 공간이 넓어 방화문 만으로는 차단이 어렵거나, 내화구조(콘크리트, 벽돌, 석조 등)로 된 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한다.
그렇다 보니 셔터로 차단된 구획 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반드시 개폐가 가능한 방화문이 근처(3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방화셔터-fire-shutter-일체형-비상문-개폐방화셔터-fire-shutter-분리형-방화문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비상문 개폐 모습(왼쪽) - 한국방재학회 / 개정된 분리형 방화셔터와 인근 방화문(오른쪽) - 소방청

기존에는 왼쪽 사진의 일체형 방화셔터로, 비상구로 표시된 부분을 밀어서 여는 방식의 비상문이 방화셔터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비상문의 존재나 개폐 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왔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 화재의 차단이 완벽하지 못해 방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규정이 개정되었다.
바로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이 금지되고,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와 3m 이내 방화문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위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방화셔터 인근에 갑종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이 함께 설치되어 대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방화셔터 관리 및 대피 방법

방화셔터는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방화셔터의 경우 장애물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적 조항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방화셔터는 장애물 감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강 중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강을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화재를 막기 위해 평소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있던 여러 사건 이후 방화셔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건물 구조적 어려움이나 내화구조로 된 벽이 없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의 경우, 방화셔터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방화문과 동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방화셔터-종류별-대피-방법-일체형-분리형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 방법 - 소방청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셔터로 대피하고자 할 때는 일체형인 경우 비상문 표시를 확인하고 밀어서 탈출하고,
분리형 방화셔터의 경우 근처에 있을 방화문을 찾아 탈출한다.
셔터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밀어서 열리는지 확인한 후 열리지 않을 경우, 근처에 있을 비상문을 찾아 대피하면 된다.
아직 예전 건물에는 개정 이전의 일체형 방화셔터, 개정 이후에는 분리형 방화셔터가 곳곳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번거롭더라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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