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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7월 1일부터, 최대 70만원)

by 위글손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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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지원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7월 1일부터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통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 포인트로는 지하철과 버스 외에도 택시,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해 여러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임산부들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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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전액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며, 유류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거주 임산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신청-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할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할 시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사항1 : 신청일 현재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은행)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사전 준비사항2 : 임신 중 신청할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클릭 시 이동)'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도 신청 필요
  • 주의사항 : 교통비 포인트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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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일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 금요일 1, 6
7월 2일 토요일 2, 7
7월 3일 일요일 3, 8
7월 4일 월요일 4, 9
7월 5일 화요일 5, 0
7월 6일 수요일 이후 모두 가능

또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따라 지참할 서류가 다르다.

임신 중 신청
(본인만 가능)
출산 후 신청(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배우자 배우자 외 가족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신분증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현대의 한국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가 핵심 해결 과제인 만큼 출산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 진행되어 반갑기 그지없다.
다만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
이번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면 전국구의 임산부들에게도 확대 지원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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