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합니다.
주로 산모의 나이에 따른 영향이나 생활 습관, 유전 질환이나 만성 질환 등을 지닌 경우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신 전·후로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산전관리나 분만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등과 같은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임산부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로,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질환명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O60.0 O60.1 O60.2 O60.3 |
임신20주 ~ 37주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임신20주 ~ 분만관련입원일 |
양막조기파열 | O42 | 임신20주 ~37주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임신20주 ~퇴원일 |
전치태반 | O44 O69.4 O60.2 O60.3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절박유산 | O20.0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양수과다증 | O40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고혈압 | O10 O13 O16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다태임신 | O30 O3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당뇨병 | O24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신질환* | N00-N23*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 가능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세부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 전화나 아래의 http://www.129.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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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 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급한도 300만 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아래 표 참조)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대상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진단, 소득, 분만 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단,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및 국외이주자 -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입퇴원 진료확인서는 의사진단서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출생)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대리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서 이행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1부 |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 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을 작성('16.8.1개정내용)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양식 예시 : 아래 이미지 참조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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