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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통행 방법, 위반 시 범칙금·벌점은?

by 위글손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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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시행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어제(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만약 시행된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되어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할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일까?

  • 범칙금: 60,000원
  • 벌점: 10점

이번 규정은 지난 7월 법이 개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

기존의 시행규칙과 개정된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
개정 전 개정 후
신호의 뜻(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의 뜻(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신호 적신호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과 보행자의 진입 여부이다.

하지만 교차로 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 지 아직도 혼란이 많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숙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osts/3088743179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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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전방-차량신호-적색-교차로-우회전-통행법
전방 차량 신호 적색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서울경찰 페이스북 제공

전방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후(23년 1월 시행 예정)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할 때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한다.
이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단,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은 신호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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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전방-차량신호-녹색-교차로-우회전-통행법
전방 차량 신호 녹색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서울경찰 페이스북 제공

전방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할 때 일시 정지한다.
이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 직진 방향 차량들이 달리는 와중이고,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적색이라면 우측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꼭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한다.
그러나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때 서서히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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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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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 통행법 - 서울경찰 페이스북 제공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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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비신호-횡단보도-통행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통행법 - 서울경찰 페이스북 제공

참고로, 교차로 우회전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더욱 엄격해진 교차로 우회전 규정이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숙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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