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상품류, 서비스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스류의 구분내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998년 2월까지는 1개의 상표에 1가지의 류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후 폐지되어 1개의 상표에 다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상품, 서비스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니스(NICE)국제상품분류를 따른다. 제1류 ~ 제34류는 상품류로써 상품 자체를 분류하는 의미이고, 제35류 ~ 제45류는 서비스류로 서비스 자체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의류나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품류인 제25류에 해당하고, 옷이.. 2022. 1. 27.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적 요건은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인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식별력이 없는 상표란?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단,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 2022. 1. 26.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에 대한 이해 (1) 개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두뇌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 정보, 창작,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 창작물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상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지식재산권 하위의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인두로 낙인을 찍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 2022. 1. 26.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