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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코로나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 속도로 하루 확진자 수 3만 명이 코앞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존 체계로는 이런 확진자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대폭 확대하였다. 2022년 2월 3일 부터 고위험군에만 기존처럼 PCR검사를 시행하고, 음압시설이 갖춰진 지정된 병·의원에서만 소정의 진료비용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 외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 반응 시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에만 효력을 인정해주기에 요즘의 자가진단키트 대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도 자가진단키트 구매 열풍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의심될때마다 보건소에 방.. 2022. 2.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거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책.. 2022. 1. 30.
코로나 오미크론 자가격리 대비 상비약, 병원에서 처방 받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후,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7,532명을 돌파했다. 이제 정말 턱밑까지 코로나가 차올랐다는 기분이 든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확진자만 합산 1만 명이 넘으니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하게 된다. 실제 친한 지인이 확진으로 자가격리 치료를 받게 된 적이 있었다. 워낙 확진자 수가 많아서 인지 보건소 지원 키트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병원이나 약국으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 없이 3일을 버텼다고 한다. 증상이 심각하진 않았지만, 경미하지도 않았기에 그 3일이 참 힘들었다고... 그래서 나에게 명절이라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으니 꼭 미리 비상약을 상비해두라고 조언해주었다. 원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비상약은 상비해두고 있다. 하지만 심.. 2022. 1. 30.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상표검색(키프리스) (1)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를 분류하여 지정한 코드이다. 또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들이 분류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지정상품도 있다. 이런 유사군코드는 상표의 심사에서 타 상표와의 상품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상표를 출원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다. 그중 많은 거절 사유가 유사군코드에 의한 상품 유사 판단이 원인이다. 타인의 상표와 상품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는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다른 이의 상표와 상품, 서비스류가 다른데도 유사군코드가 겹침으로써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함이.. 2022. 1. 27.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상품류, 서비스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스류의 구분내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998년 2월까지는 1개의 상표에 1가지의 류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후 폐지되어 1개의 상표에 다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상품, 서비스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니스(NICE)국제상품분류를 따른다. 제1류 ~ 제34류는 상품류로써 상품 자체를 분류하는 의미이고, 제35류 ~ 제45류는 서비스류로 서비스 자체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의류나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품류인 제25류에 해당하고, 옷이.. 2022. 1. 27.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적 요건은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인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식별력이 없는 상표란?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단,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