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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표이야기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에 대한 이해

by 위글손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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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두뇌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 정보, 창작,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 창작물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상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지식재산권 하위의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인두로 낙인을 찍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에서 유래했다.
또한 중세시대에 길드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 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생산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생산표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여 제조 라벨이나 제품 라벨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상품표시 관련 법률과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상표등록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8년 한국 상표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 1949년 상표법 제정 ≫ 197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 WIPO 기탁 ≫ 2003년 MADRID 의정서 가입서 기탁 ≫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의 흐름으로 상표제도가 발전해왔다.

 

(2)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3) 목적과 기능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상표법 제1조)
또한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출처 표시 및 품질에 대하여 동일성을 보증하며, 판매촉진 수단으로써 광고선전의 기능을 지니고,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하여 재산권적 기능을 함께 합니다. 

 

(4) 상표의 등록요건

1) 인적 요건: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2) 실체적 요건: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인 요건과 함께 가장 요한 등록요건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실체적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식별력을 지녔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극적 요건은 앞서의 식별력을 가졌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을 지닌 상표권을 부여했을 때,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은 심사를 개시한다.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의견서제출통지서를 통지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및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등록결정을 위한 출원공고를 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통지한다. 출원공고되는 2개월 간에는 누구나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거절결정에 대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거절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를 거친다. 심판절차에서 원 거절결정이 파기된다고 해서 상표의 등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대략적인 과정은 아래의 순서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상표-심사절차
상표의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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