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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표이야기

김밥천국이 많은 이유? 창업 전 알아둬야 할 상표권의 중요성

by 위글손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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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지식재산권 하위에 속한다.
'상표'란 영어로 'Brand'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이런 상표권은 내 상표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여 식별하도록 돕는다.
또한 상품의 품질에 대한 동일성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특정 지음으로써 광고선전의 기능을 발휘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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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도 좀 더 자세한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한 적이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에 대한 이해

(1) 개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두뇌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 정보, 창작,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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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이 많은 이유

'김밥천국'은 저렴한 가격의 한끼 식사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식당이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김밥천국'의 간판을 단 식당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지역은 한 거리에 줄지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이런 '김밥천국' 식당이 줄지어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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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은 1995년 인천시 주안동에서 유모씨가 최초로 창업하여 저렴한 김밥집이란 이미지로 포문을 열었고, 입소문이 돌아 급격히 성장했다고 한다.
많은 가맹점 문의로 본격적인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자 2003년, '김밥천국'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했고 유모씨의 '김밥천국'로고는 2004년 상표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유모씨의 '김밥천국'로고는 가장 먼저 출원한 '김밥천국' 상표가 아니다.
그전에 정모씨가 한글로만 이루어진 '김밥천국'을 등록한 적이 있었으며, 거절 통지된 바 있었다.
(더 이전에도 다른 출원인의 거절된 '김밥천국'이 있다.)
왜 한글로 된 '김밥천국'은 거절 통지되고, 로고와 함께 된 '김밥천국'은 등록된 것일까?
그 이유는 상표의 식별력에 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여야 한다.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과 타인의 상품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게 되면 형평성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받게 된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적 요건은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공익상 또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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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의 경우, '김밥'은 상품 그 자체의 이름으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다.
만약 '김밥'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게 되면 '김밥'을 판매하는 모든 식당은 '김밥'이란 단어를 상표에 쓸 수가 없게 되므로,
이런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천국' 역시 김밥이 많은 곳, 김밥이 넘쳐나는 곳과 같이 상품이 많다는 개념으로 누구나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에, 이 역시 식별력이 없어 '김밥천국'의 상표는 거절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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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모씨와 유모씨는 '김밥천국' 한글만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를 붙여서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되었고, 이 로고가 포함된 '김밥천국'들이 등록 결정된 것이다.

김밥천국-상표김밥천국-상표김밥천국-상표
거절통지된 김밥천국(왼쪽), 등록된 김밥천국(가운데), 또 다른 김밥천국(오른쪽)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로고를 붙인 상표는 허점이 있다.
'김밥천국' 명칭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로고 디자인만 다르다면 누구나 '김밥천국'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김밥천국'상표를 검색해보면 등록된 상표들이 많다.

김밥천국-상표
여러 김밥천국 상표들

이렇듯 여러 상표들이 등록된 덕에 우리는 길거리에서 많은 '김밥천국' 식당들을 만날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알바천국'도 이런 거절통지를 받았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불복심판 진행 후 승소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맨 처음의 한글 '김밥천국' 상표도 좀 더 고심해본다면 등록될 여지는 있었을 듯하여 아쉽다.

창업 전 알아둬야 할 상표권의 중요성

'김밥천국'의 경우를 볼 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꼭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상표권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표권을 고려한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개업을 시작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간판까지 설치하고 나서야 상표권을 인식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물론 전보다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랐기에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표분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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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생각한 브랜드명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브랜드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키프리스에서는 누구나 상표를 검색할 수 있기에 직접 알아보기 수월하다.
일전에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도 포스팅한 적이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배워보길 바란다.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상표검색(키프리스)

(1)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를 분류하여 지정한 코드이다. 또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들이 분류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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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요즘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온라인을 통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다.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여 진행해주니 혼자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저렴히 진행하는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꼭 잊지 말고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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