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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 확진,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위글손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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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총 620억원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 지원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 5만원 초과 불가)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500,000원 이내)
-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
- 부정수급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3)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금요일)까지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 우편 신청: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시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시 1,2,3번의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전산 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1.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콜센터 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많은 가정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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