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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가입 조건, 신청 방법은? 5천만원 목돈 만들기

by 위글손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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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연 6%대의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최종 금리는 6월 12일 결정될 예정이나 6%대의 금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5년 간 자유로이 납부하고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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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총 4,200만 원을 적립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단,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이며 그 이상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하에 자산증식을 돕는 금융 상품

    2.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3~6%의 지원금을 지원, 5년간 은행 이자가 추가로 지원 예정,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 운용 자산에 채권 등을 포함하는 채권형과 같이 선택이 가능
      ※ 단, 위의 운용 형식은 추후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3.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오는 6월 12일 최종 금리가 확정되며, 그 이후 6월 중 신청이 가능할 예정으로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군대를 전역한 경우 만 36세 전후까지 예정)

      - 소득 조건: 개인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확인 바로가기)에 해당,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에만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가 지원되고 연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에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제공

      - 납입 방법: 소득 구간 별 한도에 따라 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
      - 만기 지급: 5년 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정기 적금을 납입하면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은행 금리 등으로 만기 시 약 5천만 원 지급 예정(☞ 적금 계산기 바로가기)

      - 정부 지원금: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납입액의 3 ~ 6% 정부 보조금 지원(소득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음), 월 21,000원 ~ 24,000원 예정

      - 투자 운용 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소득+우대금리적용: 은행마다 상이하나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개인소득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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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미확정) : 기본금리와 소득별 우대금리 합산에 따라 3.5 ~ 6%대의 금리 책정 예정,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 이후 2년 간은 변동금리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청년도약계좌-은행별-금리-비교공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공시 - 은행연합회 제공

 

<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

- 중도 해지 시 감면된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5년 간 완납 가능한지 체크하기
- 연 소득 6천만 원이 초과될 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점 체크하기
- 가입 당시의 연령이 가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만기 시의 연령은 대상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적금 수령 가능
- 가입 당시 개인 가구소득 조건이 비과세 조건에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 가능
- 가입 후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며, 기여금 지급 기준인 개인 소득 금액이 초과될 경우 다음 심사일까지 기여금 지급은 중단
- 가구소득은 직전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1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하나, 만기 이후에는 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청년 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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