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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법, 무료 견인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by 위글손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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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법 방법 총정리

고속도로-자동차-사고-대처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대처 방법

하루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매년 간 꾸준히 수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마다 많게는 500여 명, 적게는 2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자동차 사고 자체가 원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가벼운 접촉 사고 이후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고,
과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 사설 견인서비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에서 지원하는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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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 방법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후 처리 과정에서도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빠르게 차량 이동시키기

차량 사고가 나면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많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갓길로 이동하더라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한 2차 사고가 갓길 차량보다 2.7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앞·뒤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믿고 갓길로 이동한 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도로 CCTV나 스키드 마크와 같은 사고의 흔적으로 충분히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 말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잊지 마세요.
사고 상황을 자세히 찍는 것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갓길로 이동한 차량에도 트렁크 반사판이나 삼각대 등을 설치해 두면 더욱 안전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2)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차량에 사고 상황 인식시키기

만약 사고로 인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그 즉시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 등을 열어 멀리 오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특히 시야가 좁아 차량 사고를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트렁크에 달아둘 수 있는 반사판이나 불꽃신호기, 삼각대와 같은 사고 표시 도구들을 차량에 보관해 두었다가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후방 100m 지점이나 200m 후방까지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2차 사고에 유의하여 빠르게 설치한 후 대피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짝펴 승용차용 2차 사고방지 트렁크 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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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신고하기

차량을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못해 사고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한 뒤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갓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의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갓길에서 일어난 2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가드레일의 바깥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벼운 부상자가 있다면 부축하여 함께 대피합니다.
하지만 심한 부상자가 있다면 무리하게 이동시킬 경우 부상 부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이동을 도울 수 있는 경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주고 사고 표시 도구를 설치하거나,
차량 이동이 불가하다면 빠른 신고를 통해 전문 긴급 요원이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1588-2504)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되, 전화가 연결되면 상담사와 통화하기보다는 1번 버튼을 눌러 핸드폰 번호와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고 지역과 가까운 구조대, 경찰서 등으로 교통사고 정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자고속도로는 상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는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의 정리가 이루어진 뒤, 보험사를 통해 이후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난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 신체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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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설 렉카 견인서비스의 과한 비용 청구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런 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할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서 받을 수 있는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설을 운영하는 곳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인 "2504 긴급 견인서비스"입니다.
콜센터 T.1588-2504에 연결하면 <1번 교통사고 잡물제보 및 긴급견인> 버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1번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 번호와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으며 동의 후 인근의 긴급구조대, 경찰서 등의 지사에 위치가 공유되어 사고가 접수됩니다.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는 사고 지점과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무료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후 정비소 등으로 이동하는 견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사 콜센터의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대상 차량은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이며, 한국도로공사의 관할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민자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서비스가 불가하며, 이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의 콜센터를 통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현황은 이곳(☞ 클릭 시 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콜센터 번호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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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2014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긴급 견인서비스를 통해 민자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무료 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의 콜센터 현황을 참고하여 접수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부디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지만,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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