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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쉬운설명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기

by 위글손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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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글손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는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복권 당첨, 경품, 상금 등)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에 이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번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필요 경비를 제하고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2021년 귀속, 아래 표 참고)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책정하는 구조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는 소득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따로따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누진공제를 명시해두어 계산이 간편합니다.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온 값에서 낮은 구간의 세율 값에 대해 공제되도록 금액을 계산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볼때, 누진공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의 6% 세율을 책정하고, 이후 1,2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1,800만원)에 대하여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15%를 또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그럼 '(12,000,000원 × 6% = 720,000원) + (18,000,000원 × 15% = 2,700,000원) = 3,42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누진공제를 참고하여 간편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0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0,000,000원 ×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납부 금액이 되어 위의 방법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즉, 매년 5월 한 달간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2022년) 5월의 경우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 이번해만 6월 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납부 기한 연장은 8월 31일까지로 동일)

  •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매출규모·비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연장 가능)
  •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업 3억원, 임대·서비스업 1.5억원) 미만자
    ※단,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위와 같은 사유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할 납부 기한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고의로 부정신고 등을 할 경우 가산세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와 같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의 단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금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기본적인 근로소득 신고가 끝나기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개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금융·부동산 등을 통한 임대소득과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직장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해에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대부분의 직장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기타 신고 방법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ARS는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만 세무서 방문 없이 T. 1544-9944 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후 1번 종합소득세 선택 →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인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세액 확인 → 신고 완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는 5월 한 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간편히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확정신고-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상단-메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그러면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왼쪽의 항목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신 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말 그대로 기한을 넘긴 후에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신고 내용을 신고할 경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누락한 경비나 세액공제 항목 등으로 잘못 책정된 세금에 대해 국가에 반환을 요청하는 제도로 기한은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각 페이지에서 납세자의 기본정보 및 공제되는 항목 등을 입력하여 차근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는 화면에서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표시되는데, '-'라면 환급되는 금액이며 '+'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니 환급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순서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홈페이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순서입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부 내용을 직접 기재한 뒤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으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로, 금액은 종합소득세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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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 버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바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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