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쉬운설명서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취업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두기

by 위글손 2022. 7. 5.
반응형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이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나 흔히 보건증으로 부르고 있다.
오늘은 이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 검사 항목, 검사 장소, 발급 방법 등을 포스팅해보려 한다.

반응형

(1)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예시-보건소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예시 - 덕양구 보건소 제공

보건증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사업장에 비치해둬야 하는 서류이다.
보건증을 발급해야하는 대상자라 함은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 등이다.
위의 대상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해두어야 한다.
만약 보건증을 구비해두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되어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벌급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보건증은 유흥업소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다.
혹은 주변의 병원을 통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반응형

(2)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방법

1) 검사 신청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보건소,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병원은 아래의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 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검사-기관-보건소-병원-G-health-공공보건포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기관 검색 방법 - G-health 공공보건포털

위와 같이 지역 선택 후 희망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혹은 병원 등)을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의료기관 리스트를 보여준다.
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 지도까지 제공되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혹 코로나로 인해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연락해본 뒤 방문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보통 별다른 예약 절차 없이 바로 당일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2) 준비물 및 검사 항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보통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학생증이 필요하다.
만약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반응형
  • 장티푸스 검사: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체 채취 후 제출하거나 혈액 검사
  • 결핵 검사: 상의 및 귀금속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 대체)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검사관에게 양손의 앞뒤 확인
  •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이질, 에이즈, std, 클라미디아, 매독과 같은 검사가 추가될 수 있음

3) 검사 비용, 결과 확인, 유효 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에는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병원의 경우 1~2만원대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검사 항목이 추가되기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정도 소요된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검사 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준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3) 보건증 발급 방법

1) 직접 방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재 방문하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수령하면 된다.
보건증을 수령할때에도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건증 발급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2) 온라인 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으로 무료이다.

먼저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이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두 번째로는 '정부24' 홈페이지이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의 두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되니,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반응형

3)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무인민원발급 장소를 조회해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곳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내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보건소 제증명' 발급을 통해 주민번호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원되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발급을 추천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