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사례,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
상표 분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 치킨집이 문을 열었다.
'루이비통닭'은 이름부터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위 사진처럼 치킨 포장 박스 역시 '루이비통'사의 시그니처와 아주 유사했다.
이에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그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루이비통닭은 판결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쓸 수 없으며, 위반 시 루이비통사측에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허나 이후 '루이비통닭'은 로고 앞에 '차'라는 영문만 더해 '차 루이비 통닭' 이라는 상호로 바꾸어 계속 운영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법원은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 1,45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실제 '루이비통닭'은 가게를 오픈하기 전 변리사에게 해당 브랜드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하여 사전에 고의성이 다분히 느껴진다.
이런 루이비통 사의 강한 대응에 '루이비통닭'의 사업주는 작은 가게가 먹고살자고 낸 아이디어에 글로벌 기업의 과잉 대응이라 주장했지만 상표권은 당연히 소유자의 독자적인 재산 권리이므로 옳은 주장은 아니다.
현재 '루이비통닭'은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슷한 유명 브랜드의 상표 도용은 '버버리'사를 빗댄 '버버리 노래방'사건도 있다.
이 역시 '버버리'사의 소송으로 해당 업소는 2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샤넬' 역시 '샤넬 마사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마사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국은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 개념이 늦게 알려져 왔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와 상식이 자리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루이비통닭'이나 '버버리 노래방', '샤넬 마사지'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 관계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서만 사용되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역시 소유자의 재산권이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좀 더 높은 폭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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