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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전까지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리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지닌 분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제도라는 점이 노령연금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래의 비교표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지급연령 | -60세부터 점차 상향(아래 표 참조) | -만 65세 이상 |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
-한국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일반-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저소득-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
수령금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금액별 상이(아래 표 참조) | -최소 30,750원 최대 307,500원(아래 표 참조)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 기초연금액
※ 노령연금 모의계산은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 기초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의 복지로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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