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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이야기

국산 국내산 차이점,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아보기

by 위글손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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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과 국내산 차이점

김치한우
김치와 한우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면 어떤 제품에는 국산, 어떤 제품에는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의문이 생긴다.
특히 먹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욱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입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입하는 가정도 많다.
'국산'과 '국내산'은 다른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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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 국산: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 국내산: 수입재료로 국내에서 제조하여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을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키워 만든 것

위의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저 '국산'과 '국내산'이라는 단어를 같다 여긴 소비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위의 방송이 나가자 꼼꼼히 원산지를 따지던 소비자들은 꼭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
'국산'과 '국내산'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뜻이면 차이가 없다고 한다.
뜻 자체로 의문을 가져 본다면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0. 11. 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참고로 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산'과 '국내산'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99978&pageIndex=1)

어학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기 위해 아래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제1항, 제2항과 그 시행령 '별표 1'을 첨부해본다.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별표 1] <개정 2013.3.23>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산 농수산물 모두에 '국산'이나 '국내산' 혹은 '연근해산'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령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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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산 농수산물이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혹은 동일 품목의 국산과 수입산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표 1'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할 때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비율을 표시한 뒤 '국산'과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내용도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수입산과 국산이 혼합될 때는 그 비율과 품목이 필히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냥 '국산'과 '국내산'만으로 표시된 제품은 국내에서만 생산된 제품이라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만 이루어졌더라도 혼합되었다면 원산지인 지역명을 표시하는 것을 우선 시 하고 있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땅에서 나고 자라는 농산물과 달리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이후 도축된 소는 '국산(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9조(도축 등)   ① 수입생우를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검역 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하고,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생우를 학술용으로 도축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귀표번호와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확인하여 도축검사증명서에 국내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국내산으로, 그 미만일 경우는 생우 수출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제9조(도축 등)에 따르면 국내 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수입한 돼지는 2개월, 수입한 닭은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경우 '국내산(국산)'의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위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국산(국내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산이지만 국내로 이식된 후 라면 '국산(국내산)'의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실뱀장어 등 기타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되었다면 '국산(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국산(국내산)'표기와 함께 '이식산'이라는 표기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이렇듯 까다롭고 믿을만한 우리나라의 식품의 원산지 표기 제도이지만, 몇몇의 이윤만 바라는 악덕 업자들로 인해 자세한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입한 축산물, 수산물을 6개월 이상 사육·양식한 뒤 수입국가를 기재하지 않고 순수 '국산(국내산)' 으로 둔갑시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판단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미표시'로 처분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 악용되어 실제 집행된 많은 사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먹거리는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좀 더 엄격한 검증과 처벌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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